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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농협법에 이사, 감사, 대의원에 대해서까지 경업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악법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경제사업이나 교육지원사업에는 적용치 않는 대신, 신용사업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시행령 상 부칙 등을 두어서 고쳐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전농 회원들이 하고 있는 의성군 비슬한우마을에 출자를 하고 납품하고 있는 농민조합원이, 의성군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나 고기 맛보기집 사업과 정면으로 경합한다는 이유 때문에 대의원조차 입후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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